사용방법과 계산 근거
사용방법
- 입사일과 현재 재직 중인 기준일을 넣고 상시근로자 수·주 소정근로시간·직전 출근율을 확인하세요. 입사일 기준 현재 부여기간을 계산합니다.
- 1년 미만이거나 출근율 80% 미만이면 실제 개근 월 수를 넣습니다. 사용한 휴가는 일이 아닌 시간이며 전일제 8시간 기준 2일을 썼다면 16시간입니다. 입력을 마친 뒤 ‘산출하기’를 누르세요. 값을 수정한 뒤에도 다시 산출해야 합니다.
- 발생·잔여시간과 시간당 통상임금에 따른 미사용 수당 추정을 확인하세요. 실제 수당 지급은 만료·퇴직·사용촉진 등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헷갈리는 점
이 결과는 입사 이후 누적 연차나 회사의 회계연도 기준 잔여분이 아닙니다. 이전 이월분을 사용시간에 합치면 현재 부여분과 맞지 않으므로 별도로 관리하세요.
사용한 계산식
1년 이상 출근율 80% 이상: 15+floor((근속년수−1)/2), 최대25일. 1년 미만·80% 미만: 개근월 1일. 단시간은 시간 비례.
계산 예시
3년 근속·출근율80% 이상 전일제는 현재 부여기간16일.
적용 범위와 한계
5인 이상·주 15시간 이상, 입사일 기준 현재 부여기간 추정입니다. 회계연도·퇴직 경계·예외는 별도 판단.
안내 개선일 2026-10-29 · 계산 기준 확인일 2026-10-28 · 버전 2.3.11
숫자를 생활에 활용해 보세요
내 부여 기준을 확인하세요
입사일 기준인지 회계연도 기준인지 취업규칙과 근태 시스템에서 확인합니다. 이월·선사용·대체휴가가 있으면 현재 부여분과 나누어 기록하세요.
시간 단위로 맞추세요
반차·시간차를 사용했다면 사용일수와 시간을 같은 단위로 바꾸어 비교하세요. 단시간 근로·휴직·퇴직 예정일은 인사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휴가 사용 계획을 세우세요
만료 시점보다 일찍 잔여시간을 확인하고 팀 일정에 맞춰 사용 계획을 세웁니다. 잔여분이 모두 수당으로 지급된다고 가정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