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방법과 계산 근거
사용방법
-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다른 소득도 있으면 종합소득금액 기준을 선택하고 해당 연간 소득을 원 단위로 입력하세요.
- 연금저축과 IRP·DC 본인 추가 납입액을 금융사 내역으로 확인하고, 추가 납입할 IRP 금액을 시나리오에 넣습니다. 회사 부담금·퇴직금 이체액은 일반 본인 납입액에서 제외합니다. 입력을 마친 뒤 ‘산출하기’를 누르세요. 값을 수정한 뒤에도 다시 산출해야 합니다.
- 공제대상 납입액과 추가 공제 가능액을 비교하세요. 다른 공제 적용 후 남은 소득세를 아는 경우에만 해당 항목에 넣고 실제 적용 가능액을 제한해 봅니다.
자주 헷갈리는 점
공제대상 한도와 계좌 납입한도, 이론상 세액공제와 실제 환급액은 다릅니다. 남은 소득세 칸은 이미 낸 원천징수세액이 아니며 ISA 전환 특례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사용한 계산식
공제대상=min(900만원,min(연금저축,600만원)+IRP·DC 본인 추가납입). 소득세 공제율은 근로소득만 있을 때 총급여 5,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15%, 초과 12%. 지방소득세 효과는 소득세 공제액의 10%로 환산합니다.
계산 예시
총급여 5,000만원, 연금저축 600만원+IRP 300만원이면 이론상 소득세 135만원, 지방세 포함 148만5천원입니다. 납부할 세금이 충분하다는 가정입니다.
적용 범위와 한계
2026년 일반 본인 납입 기준입니다. ISA 만기 전환 추가한도·사용자부담금·퇴직금이체·계약이전은 제외합니다. 실제 공제는 남은 세액 범위이며 환급액은 기납부세액과 다른 공제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 1,800만원 납입한도와 세액공제한도는 다릅니다.
안내 개선일 2026-10-29 · 계산 기준 확인일 2026-10-28 · 버전 2.3.11
숫자를 생활에 활용해 보세요
사용 시점별로 돈을 나누세요
가까운 시일의 주거·의료·생활비와 노후자금을 분리합니다. 공제율이 높아도 중도 인출 제약을 감당하기 어렵다면 무리하게 한도를 채우지 마세요.
실제 공제 여력을 확인하세요
금융사 납입 내역과 다른 계좌 납입액을 합산합니다. 남은 세액이 적으면 이론상 공제액 전부가 환급되지 않으므로 기납부세액·다른 공제도 대조하세요.
상품보다 조건을 먼저 비교하세요
계좌 수수료·보유 가능한 자산·이체와 인출 조건을 비교하고 한 해 납입액과 장기 운용 계획을 분리하세요. 연말에는 금융사별 납입 처리 마감시간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