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방법과 계산 근거
사용방법
-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받은 강의료·자문료의 지급액, 원천징수액과 실수령액을 비교합니다. 입력란의 단위를 먼저 확인하세요.
- 필요경비 = 지급액 × 60%, 기타소득금액 = 지급액 − 필요경비입니다. 건별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이면 원천징수액은 0원입니다.
- 과세 대상이면 소득세 = 기타소득금액 × 20%, 지방소득세 = 소득세 × 10%입니다. 각 세액의 10원 미만을 버린 뒤, 실수령액 = 지급액 − 소득세 − 지방소득세로 계산합니다.
자주 헷갈리는 점
거주자의 일시적 인적용역 한 건을 가정합니다. 같은 용역 대가를 나눈 송금은 하나의 건일 수 있습니다. 경품·복권·비거주자는 제외합니다.
사용한 계산식
필요경비 60%를 제외한 40%에 소득세 20%를 적용합니다. 지방세는 소득세의 10%이며 각 세액에서 10원 미만을 버립니다. 과세 대상의 공제 비율은 끝수 처리 전 8.8%입니다.
계산 예시
100만원에서 필요경비 60만원을 인정하면 소득세 8만원, 지방세 8천원으로 실수령액은 91만 2천원입니다.
적용 범위와 한계
고용관계에서 받은 보수는 근로소득, 독립적으로 반복하는 용역은 사업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계약 명칭이나 횟수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필요경비는 세금 계산을 위한 비용입니다.
안내 개선일 2026-11-01 · 계산 기준 확인일 2026-11-02 · 버전 2.3.11
숫자를 생활에 활용해 보세요
필요경비는 실제 차감되나요?
60%는 과세할 소득금액을 정하는 비용입니다. 지급자는 세금만 공제해 송금하고 영수증을 교부합니다.
세금이 0원이면 신고도 없나요?
세금과 자료 제출은 별개입니다. 홈택스 원천세와 위택스 지방세 특별징수를 구분하세요. 반기납부 승인이 있어도 인적용역 간이지급명세서는 월별로 제출합니다. 해당 월별 명세서를 모두 제출하면 해당 연간 지급명세서 제출이 면제됩니다.
300만원은 받은 돈 전체인가요?
필요경비를 뺀 연간 선택적 분리과세 대상 소득금액 기준입니다. 과세최저한 적용분과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은 더하지 마세요. 종합과세 시 다음 해 5월 홈택스 신고 후 지방소득세도 연계 신고하고, 영수증·경비 증빙을 보관하세요.